뉴스에서 "OO 지역 철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거나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죠. 확인해 본 결과 예타는 수천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사전 심사' 단계였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0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27년 만에 기준 금액이 상향되는 등 제도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시사 뉴스를 보다 보면 누가, 언제, 왜 이 조사를 하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타 뜻부터 수행 주체, 그리고 최신 변경 기준까지 꼼꼼하게 적어봤습니다.
예타 뜻과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예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 시기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이 사업이 가능한가?"를 넘어 "이 사업에 세금을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가?"를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정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평가 항목: 경제성(B/C 분석),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타는 누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수행할까?
예타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별 부처가 아닌, 예산을 총괄하는 중앙 부처와 전문 연구기관이 주도하여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조사 시기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된 후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2026년 3월 10일, 정부는 예타 제도를 도입 27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방의 균형 성장에 가중치를 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됩니다. 첫째,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했으나, 2026년 6월부터는 SOC 및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집니다. 둘째,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평가 방식이 개선됩니다.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는 대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상향하여, 지방의 필수 인프라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 수월해졌습니다. 셋째, 1,000억 원 미만의 사업은 주무 부처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선심성 사업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면서
예타 뜻은 국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이며, 기획예산처 주관하에 전문 기관이 경제성과 정책성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6월부터는 SOC 사업 기준이 1,000억 원으로 상향되어 지방 인프라 확충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볼 때 해당 사업의 예타 통과 여부와 함께 이번에 바뀐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사업,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혹은 국가 정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등은 예타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사업이 늘어날수록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B/C 분석에서 점수가 1점 미만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경제성 분석(B/C) 점수가 1점 미만이라도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 외에도 정책적 필요성이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AHP(계층화 분석법) 점수가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통과될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발표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시행 지침이나 개별 사업의 적용 여부는 기획예산처의 최신 공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미노피자 메뉴를 보다 보면 낯선 약자가 눈에 띈다. 피자 이름 앞에 [오] [나] [씬] [오하] [나하]가 붙어 있다. 도우 종류를 줄여 표기한 약자다. 오는 오리지널, 나는 나폴리, 씬은 씬도우인데 "오하"와 "나하"가 무엇인지 헷갈린다. 각 약자의 정확한 뜻과 도우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오하·나하의 정확한 뜻 오하는 "오리지널 하이프로틴", 나하는 "나폴리 하이프로틴" 도우의 줄임말이다. 도미노피자가 35주년을 맞아 출시한 신규 도우 라인업이다. 메뉴에 표기되는 약자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약자 정식 명칭 오 오리지널 도우 나 나폴리 도우 씬 씬 도우 오하 오리지널 하이프로틴 곡물도우 나하 나폴리 하이프로틴 곡물도우 하이프로틴 도우는 도우 100g당 13g의 단백질, 6g 이상의 식이섬유, 7가지 영양곡물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오리지널·나폴리 도우의 식감을 유지하면서 영양 성분을 강화한 형태다. 도우별 두께와 식감은 어떻게 다를까 각 도우는 두께와 굽는 방식이 다르다. 같은 반죽이라도 얇게 미느냐 두껍게 펴느냐에 따라 결이 달라진다. [네이버 사전] 피자 도우 자세한 특징 지식백과에서 확인하기 도우별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오리지널: 엣지 2.2cm, 가운데 1.3cm, 미국 뉴욕 스타일, 담백하고 쫄깃 나폴리: 엣지 1.5cm, 가운데 0.3cm, 이탈리아 나폴리 스타일, 겉바속쫄 씬: 엣지 없이 얇고 평평, 이탈리아 로마식, 바삭한 식감 오하·나하: 각각 오리지널·나폴리 식감에 단백질·식이섬유·영양곡물 추가 오리지널은 두꺼운 편이라 든든한 한 끼를 원할 때 선택된다. 나폴리는 가운데가 얇아 토핑의 맛을 더 살리는 구조다. 씬은 엣지 자체가 없어 가장 가벼운 식감으로 알려져 있다. ...
이름 속에 숨은 규칙을 발견하는 일은 자신의 뿌리를 찾는 첫걸음이다. 파평윤씨 소정공파 항렬은 자손들의 대수를 구분하는 오랜 지혜의 산물이다. 2026년 4월 현재에도 많은 후손이 자신의 세수를 확인하며 가문의 전통을 잇고 있다. 항렬은 단순히 이름의 한 자리를 채우는 것을 넘어 가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뿌리 깊은 가문의 약속인 소정공파 항렬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다. 파평윤씨 소정공파 항렬 뜻과 유래 항렬은 같은 혈족 안에서 세대 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이름에 공통된 글자를 넣어 형제나 사촌을 구분하고 위아래 질서를 세운다. 파평윤씨 소정공파는 세조의 장인인 윤번을 파조로 모시는 문중이다. 과거부터 항렬자는 오행인 금, 목, 수, 화, 토의 원리를 차례로 따랐다. 상생의 원리에 따라 자손들이 화목하게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네이버 사전] 항렬의 정확한 뜻 지식백과에서 살펴보기 세수별 파평윤씨 소정공파 항렬표 안내 소정공파 자손들은 세수마다 정해진 글자를 이름의 돌림자로 사용한다. 자신의 이름에 들어간 돌림자가 항렬표와 맞는지 살피면 몇 세손인지 알 수 있다. 종사록과 대종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세수별 항렬자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분파 30세 31세 32세 33세 35세 37세 39세 40세 장방 1 진(鎭) 자(滋) 상(相) 병(炳) 석(錫) 식(植) 재(栽) 종(鍾) 장방 2 - 재(宰) 임(壬) 규(揆) 봉(鳳) 녕(寧) 범(範) 강(康) 이방 - 영(永) 의(儀) 삼수변(氵) 희(熙) 석(錫) 병(秉) 섭(燮) 구방 1 - 자(滋) 영(榮) 혁(赫) 한(漢) 렬(烈) 수(銖) 태(泰) 구방 2 - 화(禾) 영(榮) 구슬옥변(玉) 승(承) 렬(烈) 호(鎬) 택(澤) 장령공 진(鎭) 자(滋) 상(相) 병(炳) 석(錫) 식(植) 달(達) 종(鍾) 영천 식(植) 현(顯) 오(五) ...
오래된 상가 건물이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층'이라는 단어를 볼 때가 있습니다. 혹은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는데 '제1지층'이라고 적혀 있어 당황스러울 때도 있죠. "지층이라니, 땅 지(地) 자니까 1층(Ground Floor)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지하(Basement)를 말하는 건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서류나 건물 표기에서 자주 마주치는 건물 지층 뜻 을 명확히 분석하고, 정확히 몇 층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층(地層)의 정확한 정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지층은 '지하층'을 의미 합니다. 한자 풀이: 땅 지(地), 층 층(層). 땅에 있는 층이라는 뜻입니다. 법적 정의: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하(Basement)' 의 법률적, 행정적 정식 명칭이 바로 '지층'입니다. 2. 지층은 몇 층인가요? (층수 표기) 그렇다면 '제1지층'은 몇 층일까요? 지층 = 지하 1층 (B1) 제1지층: 지하 1층 (B1) 제2지층: 지하 2층 (B2) 제3지층: 지하 3층 (B3)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지층'이라고 적혀 있다면 누르면 지하로 내려가게 되며,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제1지층'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지하 1층'을 계약한다는 뜻입니다. 간혹 1층(Ground Floor)으로 오해하여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왜 '지하'라고 안 하고 '지층'이라 쓸까? 두 단어는 혼용되어 쓰이지만, 뉘앙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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